전결 원문 근거

'26년 편의점BU 영업 전결 기준(20260325).pdf p.16 / ② 점포간 이관(동일명의인 경우)

원문 위치

문서명
'26년 편의점BU 영업 전결 기준(20260325).pdf
페이지
p.16
원문 조건
② 점포간 이관(동일명의인 경우)
섹션
13. 회계 및 시스템 관련 요청 (2) / ② 점포간 이관(동일명의인 경우)

전결 후보

최종 전결
영업팀장
결재 라인
영업팀장
합의 라인
-

원문 발췌

② 점포간 이관(동일명의인 경우) O ※ 점포간 이관 시 명의가 다를 경우 부문장 전결 가능, 차액은 입금 또는 미수금 등록필요

기준표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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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키: authority-p016-4ae7b5866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