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결 원문 근거

'26년 편의점BU 영업 전결 기준(20260325).pdf p.6 / 1) 전자계약 미진행 (종이계약대체)

원문 위치

문서명
'26년 편의점BU 영업 전결 기준(20260325).pdf
페이지
p.6
원문 조건
1) 전자계약 미진행 (종이계약대체)
섹션
5. 뉴타입 재계약 / 1) 전자계약 미진행 (종이계약대체)

전결 후보

최종 전결
1~6부문장
결재 라인
영업팀장 > 지역팀장 > 1~6부문장
합의 라인
부문지원팀장

원문 발췌

(종이계약대체) O ▲ O O ※ 법인점포 양수도/명의변경 등 3자합의서

기준표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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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결 기준표 페이지 이미지

근거 키: authority-p006-1-1-1-6-ed5256e149